이재명 대통령 등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옛 검찰 수사 과정을 수사하기 위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이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전날부터 이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집단 퇴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막으려 했으나, 민주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곧장 특검법 표결에 들어갔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유일한 반대표를 행사한 것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었다.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대상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용 관련 검찰 수사 과정이다. 문재인정부 관련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등도 포함됐다.
특검법에 규정된 파견검사는 20명, 그 밖의 파견공무원은 210명 이내다. 특별수사관 등을 포함하면 최대 309명 규모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검 후보 추천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 1인씩 하면 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논란이 제기됐던 특검법상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됐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권을 잃은 검사가 특검팀에서는 옛 형소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된다. 부칙에서 특검, 특검보, 파견검사의 직무와 관련해 형소법을 준용할 때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은 옛 형소법을 따르도록 한 부분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수사권 없는 ‘죽은 검사’가 ‘민주당 특검’에 가면 ‘부활’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문제없단 반응이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특검과 특검보, 파견검사는 개정돼 시행 중인 형소법 부칙 14조에 따라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형소법을 개정할 때 부칙에 특검과 파견검사는 종전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갖는다고 (규정)했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도 규정이 동일하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10일 특검법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한다”며 “3일 이내 특검 후보 추천을 (정당에) 의뢰한다”고 했다. 그러고선 “최종 임명이 아마 22일경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 대통령의 ‘죄 지우기’이자 공소취소 목적이라고 의심하는 국민의힘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를 규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