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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차례 스토킹 신고에도… “대화 중 시비로 화가 나 살해”

은평구 전 연인 살해 혐의 60대 구속심사

서울 은평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 심사를 받는다. 피해자는 앞서 이 남성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서부지법은 7일 오후 3시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 A씨는 지난 5일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집에서 전 연인인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은평구에서 전 연인이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 A 씨가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오후 2시26분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범행 이유와 피해자를 집으로 오도록 협박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범행 이후 숨진 B씨 옆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경찰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치료를 받던 A씨는 전날 퇴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며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B씨는 2024년 9월부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A씨의 스토킹 범죄를 신고했다.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된 올해 7월18일에는 A씨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고 B씨의 집을 찾아가 목을 조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절도 등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공소청은 폐암 4기인 A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일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