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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약품’ 광고한 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논란에 대법 판단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며 ‘광고’가 아니란 주장에
“불특정 다수에 알리면 광고… 영리 목적과 무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전직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 닥터나우는 2022년 5월 앱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항목에 ‘BEST 약품’ 서비스를 두고 피부·여드름, 탈모, 다이어트, 인공눈물, 알레르기 등 질환별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약품을 누르면 약품명과 효과, 가격, 다른 환자의 상세 리뷰 등을 볼 수 있고, 이용자가 원하는 전문의약품을 장바구니에 담아 처방을 요청하면 비대면 진료를 거쳐 해당 약을 처방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런 서비스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4년 닥터나우 대표와 법인을 기소했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서비스가 단순히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와 연계돼 의사의 판단에 앞서 환자가 직접 전문의약품을 선택해 처방받을 수 있는 기능을 했다고 판단했다. ‘BEST 약품’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의약품은 질환별로 극히 일부에 불과해 환자 입장에선 소개된 약품이 가장 효과가 좋고 우수한 약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점, 실제로 그렇게 소개된 의약품 처방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닥터나우 측은 영리 목적이 없었다며 ‘전문의약품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문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68조 6항 1호의 ‘광고’는 명칭과 제조 방법, 효능·성능 등 전문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널리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뤄지는 일체의 수단이나 그 수단을 이용해 널리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며 “이런 행위가 이뤄진 이상 영리의 동기나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의약단체가 2022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