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엊그제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이용철 현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가 법률가인 것은 맞으나 방사청장에서 법무장관으로 이동한다니, 앞서 청와대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발탁된 것 이상의 파격이 아닐 수 없다. 일각에선 이 후보자가 과거 이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 몸담았고,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장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를 지낸 점을 들어 이른바 ‘성남 라인’으로 분류한다. 특정 인맥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이 대통령의 좁은 ‘인재풀’이 새삼 지적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법무장관은 공소청장(검찰총장)을 통해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등을 지휘할 수 있다. 마침 이 후보자가 지명된 날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고 일명 ‘조작 기소’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이 뭐라고 하든 이번 특검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형사 사건들을 재조사해 “수사·기소가 모두 조작됐다”는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제거함이 목표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을 겨냥해 “본인을 옭아맨 형사 사건 재판 무효화를 위해 측근을 법무장관에 앉히려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은 합리적 의심이다.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의 총대를 멜 인물’이란 세간의 의혹을 불식하고 싶거든 먼저 이 문제에 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는 게 순리일 것이다. 어제 공소 취소 등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본지의 문자에 이 후보자는 “질문에 답을 드리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단 대변인과 논의해 달라”는 답신을 보내 왔다. 이 사안은 오직 후보자 본인의 견해만이 중요하다. 이 후보자가 앞으로도 이렇듯 모호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이 대통령이 결국 측근을 앞세워 자신이 연루된 사건들 재판을 지우려 하는구나’라는 국민적 불신만 확산할 것이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조작 기소 특검법안은 이른바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수사권을 박탈한 공소청 검사들을 특검팀에 차출한 뒤 ‘임시로’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를 두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검사에게 손톱만큼의 수사권도 남겨두지 않았는데, 특검에는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째로 부여한다”고 비판하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앞으로 조작 기소 특검팀에 검사를 파견하는 일은 결국 법무부 몫이다. 이 후보자는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과연 검찰 개혁의 대의에 부합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한 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