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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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학생 시위에 소총 들고 나타난 경찰

경찰, 집시법 위반 6명 입건… 출동 병력 일부 소총까지 지녀
‘세월호 집회·시위’ 과잉대응 논란
지난 26일 서울 종로 청와대 앞에서 대학생들이 기습시위를 벌이자 소총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동원돼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동영상 캡처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대학생들의 기습시위를 진압하면서 인명 살상이 가능한 소총을 소지한 경찰관까지 출동시켜 과잉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7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대학생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11시35분쯤 서울 종로구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인근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져라”, “김기춘 비서실장을 파면하라”는 문구가 적힌 유인물 수백장을 뿌리고 플래카드를 펼쳐들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학생들의 시위가 시작되자 경찰관 50여명을 긴급 투입했다. 청와대 외곽 경비 업무를 맡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 202경비단이 초동 진압에 나섰고, 청와대 내부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101경비단 병력이 추가 동원됐다. 경찰은 학생들이 들고 있던 성명서와 플래카드를 빼앗은 뒤 강제연행했다. 101경비단 소속 경찰 일부는 진압봉과 방패에다 ‘K-1 소총’으로 무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진압 경찰의 K-1 소총 무장과 관련해 “침투에 대비해 순찰하던 대원들이 긴급투입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순찰 경찰관들이 소총으로 무장하는지에 대해 “보안사항”이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하지만 비무장 대학생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자동발사가 가능한 소총을 소지한 무장경찰관들을 투입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세월호 사고 이후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는 경찰이 인도 행진을 막고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200여명을 집단 연행한 데 이어 24일에는 30여명을 입건했다. 지난 18일에는 연행된 여성 6명을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브래지어의 와이어가 자살·자해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브래지어를 벗도록 해 비난을 받았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랑희 활동가는 “경찰이 세월호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질서 행위로 왜곡해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탁·권이선 기자 oy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