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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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샤워하실래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주택가에서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강모(32)씨와 종업원 김모(20)씨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는 6월부터 수원시 팔달구 한 주택가 2층에서 ‘A스킨스파’라는 상호의 피부 관리 업소로 위장한 신·변종 성매매업소 이른바 ‘샤워카페’를 차려놓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샤워카페는 여종업원이 성매수 남성의 몸을 씻겨주면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성매매를 하는 형태의 신종 업소다.

종업원 김씨는 7월15일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2만원을 받고 업소로 유인, 탈의실로 안내한 뒤 태국인 여성을 투입했다. 이들은 함께 샤워한 뒤 밀실로 이동, 성매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유흥가에서 500m가량 떨어진 주택가 밀집지역에 장소를 잡고 업소 외부에 감시용 CCTV 5대를 설치, 내부 카운터에서 바깥 상황을 감시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어떠한 간판도 달지 않고 출입구를 2중 철문으로 잠근 채 호객꾼이 데려오는 손님들을 상대로만 성매매 영업에 나서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뉴스팀 new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