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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정부 靑문서 무더기 유출, 디도스 특검도 알았다

이명박(MB)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비 문서 715건 유출 사건(세계일보 10월29일자 1·3면 참조)은 2012년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사이버테러 특별검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특검’으로 불렸던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가 정치인 동향 등을 사찰한 흔적을 파악한 뒤 사이버테러 사건과의 연관성을 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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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스 특검은 2012년 4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전직 행정관 A씨(48)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2011년 10월26일 재보궐선거 때 발생한 선관위 및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상황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은 A씨 집 베란다에서 청와대 문서 715건을 찾아냈다. 문서 중 일부는 정치인 동향 보고서였다. 문서작성 시점은 A씨의 청와대 근무기간과 일치하는 2011년 8월∼2012년 1월이었다.

특검은 A씨가 정치인 동향 문서 등을 다량 유출한 경위를 조사했다. 또 A씨가 갖고 있던 문서 가운데 10·26보궐선거 관련 보고서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보관 이유를 추궁했다. A씨는 “문서는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보고됐고, 비서 역할을 하던 내가 보관하다가 퇴직할 때 개인적 이유로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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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디도스 공격 사건 직후 복수의 정보 취급 요원과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다. 특검은 당시 사이버테러 사건에 정보기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은 디도스 공격 사건과 A씨와의 연관성을 찾아내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했다.

특검은 이후 A씨의 청와대 문서유출 혐의를 별도 범죄로 간주해 내사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검찰로 이첩했다. 당시 특검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청와대 문서 715건 유출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기획취재팀=김준모·조현일·박현준 기자 special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