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9)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박모(55)씨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박모 교수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교수를 구속한 채 재판을 하려면 앞으로 한달 여 기간 안에 심리를 마쳐야 한다"며 "공소사실 중 검찰과 변호인이 서로 다툴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 신중한 재판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교수는 1심에서 윤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윤씨의 남편인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은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의 발급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징영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4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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