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돈 모아 국내서 고리사채… 경찰, 야쿠자 개입 수사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1일 일본인들이 투자한 돈으로 국내에서 불법 사채업을 한 혐의(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등)로 대부업자 박모(49)씨와 김모(40)씨 등 5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감독원 인가 없이 일본 지사를 설립하고 일본어 웹사이트를 개설한 뒤 ‘한국에서 재산을 운용해 확실히 늘려주겠다’고 광고해 200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인 1800여명이 투자한 430억여원으로 국내 대부 영업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국내 중소기업 사장, 펀드매니저,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연 12∼36%의 고리 사채업을 벌여 160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일본인 투자자들에게는 약속대로 연 7.5∼11%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 이율 7.5∼11%는 일본 은행예금 금리의 15∼20배에 해당하는 수익률이다.
김씨 등 2명은 박씨 일당과 마찬가지 수법으로 일본어 사이트와 현지 모집책을 이용해 연 8.5%의 이자 배당을 내세워 2004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55회에 걸쳐 54억여원을 불법 수신, 국내에서 12∼36%의 고금리로 대부업을 벌여 13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일본에서 들여온 자금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데다 1인당 억 단위의 거액을 투자한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춰 일본 야쿠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인터폴을 통해 일본 경시청에 공조수사를 의뢰했다.
장원주 기자
2007.08.01 (수)
세계일보 & 세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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