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청소년 유해 인터넷 사이트나 유해 휴대전화 통화, 전자메일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이 제정된다.
집권 자민당 ‘청소년위원회’는 6일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음란물이나 폭력, 마약 관련 사이트를 관리하는 업자를 추적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음란물 등의 인터넷 사이트 열람자는 반드시 18세 이상 회원으로 한정하도록 하고, 18세 미만 가입자의 휴대전화에는 반드시 필터링 프로그램을 내장하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위원회’를 신설, 성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이트, 잔학성을 조장하는 사이트, 약물 남용을 유발하는 사이트, 가출이나 자살을 조장하는 사이트를 중점 선별해 관리하도록 했다. 청소년 건전육성 추진위원회는 인터넷 정보나 전자메일 발신자를 선별 관리하고 위반자를 고발하는 기능을 맡도록 했다.
도쿄=정승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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