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사망설’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모 지방지 기자 최모(48)씨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최씨의 구속적부심 청구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최씨는 지난 13일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통해 서울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촛불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여성 시위자를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6일 최씨를 구속했다.
최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 5분쯤 촛불시위와 관련, 다음 아고라에 ‘여학생 죽었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을 올려 전기통신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구속됐다.
최 씨는 문제의 글에서 “덕수궁 돌담길 옆에서 2일 새벽 1시 40분쯤 20~3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의경의 목조름에 현장에서 즉사했다”라고 적었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사진 속의 쓰러져 있던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호흡곤란으로 실신한 서울경찰청 소속 306중대 방모 상경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호근 기자
rootpark@segye.com
서울중앙지법 '이유없다' 기각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