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의 불법파업 엄단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일 미국산 소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총파업을 강행키로 해 노·정 간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민주노총은 특히 총파업을 생산현장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어서 고유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1일 서울 영등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소고기의 관보 게재와 함께 총파업을 선언하고 냉동창고 반출저지와 촛불집회 집중투쟁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해 왔지만 이명박 정부는 독선과 오만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강도를 더욱 높여 생산현장에 타격을 주는 투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일 현대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4사가 속한 금속노조와 건설노조 및 화학섬유연맹 소속 사업장의 파업을 중심으로 15개 산별의 총회투쟁을 통해 조합원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갖고 촛불집회에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3일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16개 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4∼5일에는 민주노총 확대간부 등 10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1박2일 상경투쟁 등을 전개한다.
민주노총은 이후 병원과 학교 급식에서 미국산 소고기 사용을 거부하는 노사 합의를 체결하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함께 국민감시체제를 구축해 전 국민적 광우병 소고기 불매운동을 벌인다는 전략이다.
앞서 정부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임금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이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 쟁의조정신청을 낸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가 행정지도와 조정중지를 결정해 파업에 돌입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중노위는 현대차와 쌍용자동차, 기아자동차, 만도기계 등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에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다. 이들 사업장이 결정 사항을 거부하고 파업에 돌입하면 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은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
김보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