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긴박한 KBS "해임요구는 부당한 조치"

기자·PD "이사회 막겠다"
정사장 오늘 회견… 재심청구 등 입장 밝힐 듯
KBS는 5일 감사원이 정연주 사장의 경영책임을 이유로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한 데 대해 “위법하며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KBS 이사회는 8일 임시이사회에서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KBS는 이날 감사원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사장에 대한 해임 여부는 감사원법이 아니라 방송법의 결격사유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감사원이 발표한 어떠한 사항도 KBS 사장에 대한 방송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인 KBS의 경우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등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감사원이 해임 요구의 근거로 든 감사원법 제32조 9항(‘해당 임원의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은 그 사실 여부와 별개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것.

KBS는 또 “현행 방송법 제50조 제2항에서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사 사장이 정권이 휘둘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감사원이 KBS 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며 부당한 조치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정연주 사장은 6일 오후 2시 KBS본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사발표에 대한 입장과 함께 향후 감사원 재심 청구 등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하지만 KBS 이사회는 8일 오전 열리는 임시이사회에서 감사원의 사장 해임 요구를 의제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시이사회는 애초 7일로 예정됐으나 ‘이사회 개최 이틀 전까지 이사들에게 의안을 보내야 한다’는 규정을 둘러싼 절차상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하루 뒤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천 KBS 이사장은 이날 “감사원의 정 사장 해임 요구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이사회는 대통령에게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제청권만 있고, 해임권은 없다”면서도 “이사회에서 해임권고 결의안 채택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BS 기자협회와 PD협회 등 직능단체들은 아예 이사회 개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양승동 KBS PD협회장은 “정치적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방송장악과 네티즌 탄압 저지 범국민행동’ 등과 연계해 이사회 개최를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3년 정연주 사장 취임 직후부터 ‘낙하산 사장 퇴진’ 운동을 벌여온 KBS 노조는 이날 ‘공영방송을 훼손한 정치적 표적감사’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정 사장은 무능 경영, 편파방송 논란 등의 빌미를 제공해 KBS를 위태롭게 하고 정작 본인은 공영방송 독립성을 들먹이며 자리 욕심만 부리고 있다”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