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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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연주 사장 해임 요구

"KBS 방만경영·인사전횡 확인"
KBS 이사회 8일 징계여부 결정
감사원은 5일 KBS의 누적 적자와 방만 경영, 인사 전횡,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에 따른 회사손실 초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8일로 예정된 KBS 임시이사회에서 정 사장 해임 결의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 사장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해 감사원법에 따라 KBS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에게 해임을 제청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32조 9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정 사장은 KBS 경영 책임자로서 취임 전까지 KBS 재정구조는 흑자였으나 취임 이후 2004∼07년 1172억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초래했고,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고착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정 사장은 잉여인력 미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 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한 퇴직금 누진제 유지 등을 통해 방만 경영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정 사장 비위행위뿐 아니라 감악산 중계소 신설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자 등 3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는 등 29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정 사장이 4차례의 출석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별도로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이날 감사위원회의에는 공석인 감사원장을 제외하고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정 사장 비위행위의 범위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우 기자 dawn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