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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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KBS 집행정지신청 수용 "방통위 KBS 제재 효력 정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KBS의 감사원 비판 보도에 대해 내린 ‘주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KBS가 감사원의 감사를 비판 보도했다가 방통위로부터 받은 주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KBS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주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주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KBS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및 방통위 규칙이 모호한 개념을 쓰고 있고 이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주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집행정지 결정은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주의 처분을 받을 경우 방송사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를 알려야 하며 주의 등 징계 처분은 재허가 심사를 받을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정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