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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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연주 사장 향후 거취는

정 사장, 해임논란 "법정에서 가려질 것"..법정다툼 불가피
정연주 KBS 사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해임 요구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힘으로써 정 사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법정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주목된다.

KBS는 당초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으나 KBS 이사장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감사원의 해임요구 자체가 무효라는 확인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당장 KBS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의결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정 사장이 법적 대응으로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예상되는 법정 다툼

향후 정 사장의 거취를 둘러싼 1차적인 결정은 8일 열릴 KBS 임시이사회에서 내려진다. KBS 임시이사회는 이날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감사원의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해 "사외 인사 열한 분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최고 의결기구인 KBS 이사회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흔드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사회에서 어떤 조치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단이 이 문제에 대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법적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KBS 이사회 구성상 해임권고 결의가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이후 KBS 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정 사장을 해임하는 절차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 사장은 해임이 이뤄진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에 족하니라'라는 성경 구절을 제일 좋아한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대통령의 해임권 행사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KBS 사장에 대한 해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 정 사장은 "이 문제는 어차피 언젠가 법정에서 가려지리라 보고 있다"면서 "만약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해임이 무효라는 판정이 행여 나중에 나온다면 KBS 정치적 독립성에 매우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KBS 사장에 대한 면권에 대한 구체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사장 "감사원 감사 부당"

정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권력기관들이 일사불란하게 KBS를 향해 압박을 가해왔고 그 압박의 칼날은 저의 거취 문제로 모아져 있었다"고 비판하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사례별로 반박하며 감사원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2005년 KBS와 국세청의 세무 조정 결과와 관련, "감사원은 소송 조기종결이 없었다면 환급액 555억 원은 발생하지 않고 추납액 366억 원만 발생해 당기순손실이 345억 원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짓"이라며 "2005년 결산 손익에는 법인세 추납액이 이미 그해 3월에 비용으로 계상돼 있어 환급액을 빼고 나더라도 그해 당기순이익은 21억 원 흑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1천172억 원 누적사업 손실'이라는 지적도 허위와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2003년 KBS의 당기순이익은 189억 원"이라면서 "당기순손익을 외면하고 굳이 사업손익으로만 평가하려 드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사업손익만으로 계산하더라도 큰 규모의 흑자가 발생했던 취임 첫 해인 2003년의 사업이익 434억 원은 제외시키고 2004년부터 2007년까지만을 계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인사전횡'의 사례로 거론한 '특별승격' 문제도 어처구니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해진 제도 안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인재를 발탁하는 것도 인사전횡이고 해임사유인가"라면서 "더군다나 이 문제는 2004년 특별감사 때 감사대상이었으나 감사원에서 KBS의 설명을 수용해 감사처분 대상도 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