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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성폭력피해 인정하자"… 이색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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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들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활발한 가운데 이색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남성도 성폭행 피해자로 인정하고, 일제의 잔재인 ‘형무소’란 용어를 ‘교도소’로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법안이 다양하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최근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남성이 성폭행을 당하더라도 피의자를 강간죄가 아닌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남성도 강간 피해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에 적용되는 친고죄를 폐지하기로 하고 폭행이나 위협에 의한 강간의 경우 폭행과 위협의 정도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나라당 주광덕 의원은 현행 형법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주 의원은 “지난 1961년 구 형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일본식 명칭인 형무소를 교도소로 변경했음에 불구하고 현행 형법 66조, 67조, 68조는 여전히 형무소란 용어를 아직도 사용 중이어서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신용카드 회원이 적립한 포인트를 저소득층 지원사업을 벌이는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신용카드 회사도 사용기간이 만료돼 소멸된 회원의 포인트를 휴면예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만 사용기간이 지난 포인트가 1574억원 상당에 이르기 때문에 신용카드 회사가 이를 기부한다면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오토바이 관리체계를 현행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았다. 최근 연예인이나 청소년들의 잇단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오토바이는 신고제로만 운영되는 데다 자동차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 곽정숙 의원은 최근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A형 간염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은 차량에 불법 경음기(클랙슨)를 장착할 경우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자동차보험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날 가입하더라도 과태료(현행 300만원 이하)를 물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

남상훈기자 nsh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