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CS자산운용이 고객 몰래 주식연계펀드(ELF)의 발행사를 리먼브러더스로 바꾼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CS자산운용은 최근 리먼브러더스의 파산보호 신청이 발표되지마자, 지난해 6월 발행된 ‘우리2STAR파생KW-8호’의 발행사가 리먼브러더스로 변경됐다며 이 펀드의 환매를 잠정 중지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보냈다.
문제는 우리CS운용 측이 이 펀드의 발행사를 당초 BNP파리바에서 리먼브러더스로 부당하게 바꿨다는 점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간에 리먼브러더로 변경할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고객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며 “사전 통보 없이 문제가 되자 환매중지를 요청하는 것은 고객에 대한 ‘사기행위’”라고 말했다. 실제 이 상품의 약관(제 8장 50조2항 2)에는 투자설명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자산운용사·판매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수익자(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우리CS자산운용은 아직 이 같은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 우리은행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같은 울타리에 있는 회사라고 해도 잘못한 것이 명백한 만큼 손해배상 등 그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객의 피해를 담보로 우리CS자산운용의 잘못을 덮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상품은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이 작년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공동판매한 것으로, 만기 3년에 매 6개월마다 총 6회의 수익 확정 기회가 주어진 조기상환형이다. 목표수익률은 연 12.0%이며, 기초자산은 한국전력과 우리금융이다.
주춘렬기자 cljoo@segye.com
ELF발행사 고객들 몰래 리먼으로 바꿔
문제되자 환매중지 요청… 사기행위 논란
문제되자 환매중지 요청… 사기행위 논란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