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14조원의 재정 지출 및 감세 방안이 마련됐다.
또 서울 강남·서초·송파구를 제외한 수도권지역 모두가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이 최고 300%까지 허용된다. 그러나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중과조항이 종전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3일 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위기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내년 재정 지출을 11조원 확대하고 세제 지원을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안은 당초 총지출 273조8000억원에서 284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수정예산안을 4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 규정에 따라 170∼250%로 묶인 재건축 용적률을 법정 한도(최고 300%)까지 최대한 허용하되 보금자리주택을 일정 비율 짓도록 할 방침이다. 중소형 주택을 60% 짓도록 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60%의 평형별 배분 비율은 시·도가 결정하며 임대주택 비율은 폐지된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관련해 운영해온 주택투기지역과 토지과열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의 주택투기지역 69곳과 토지과열지구 85곳이 풀리게 됐다.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완화하기로 한 조치를 판교, 파주 등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하며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취득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물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도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를 폐지키로 했으나 집값 급등의 부작용을 우려해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현 시점에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합의해 정부안에서는 빠졌다”면서 “향후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5000억원을 출연하고 국책은행에 총 1조3000억원을 출자함으로써 중기 대출 여력을 25조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올 들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해 마련한 대책의 규모는 33조원으로 우리 국내총생산(GDP)의 3.7% 수준”이라며 “내년 4% 내외의 성장을 하고 20만개 정도의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혁·우상규 기자 next@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