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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씨 세종證 주식 차명거래… 100억대 시세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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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화삼씨 형제 영장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매각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로비 의혹이 참여정부 실세가 개입한 ‘권력형 비리’로 확대되는 조짐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53회 동기생인 정화삼(62)씨와 정씨의 동생(54)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 형제의 구속 여부는 2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2006년 1∼2월 세종증권이 농협중앙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세종증권 대주주이던 세종캐피탈 홍기옥(59) 대표한테서 “매각이 좋은 조건으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과 절친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2006년 초 미공개 내부정보를 활용해 세종증권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아 100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일부 언론과 통화에서 “부하 직원들이 세종증권 주식을 사겠다고 결재를 올렸을 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다. 다만 차명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해명했다.

김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