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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법원으로..노건평 영장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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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경제적 이득' 입증 관건..유죄 인정 땐 최고 징역 5년
검찰이 세종증권 매각 비리와 관련해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건평 씨의 구속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건평 씨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일단 건평 씨가 구속돼 향후 유죄로 최종 결론나면 최고 5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 구속영장 발부될까 = 구속 여부는 검찰의 혐의 입증에 달려 있다.

형사소송법에 기재된 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이며 여기에 작년 6월부터 `범죄의 중대성'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의 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망할 염려가 그다지 높지 않고 더욱이 검찰이 홍기옥 세종캐피탈 사장과 정화삼 씨 형제를 구속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는 게 법원 안팎의 시각이다. 따라서 범죄의 중대성이 그 잣대가 될 것이라는 것.

검찰에 따르면 건평 씨는 농협이 세종증권을 인수하도록 농협 회장에게 세종증권 측 인사를 소개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개입해 정씨 형제와 함께 30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같은 혐의로 구속된 정씨 형제의 `공범'으로 봐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증거관계를 대조ㆍ검토한 결과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 건평 씨는 돈받은 사실을 강력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거나 `공범 관계'라는 점을 어느 정도 입증하느냐가 관건이다.

따라서 홍 사장과 정 씨 형제의 단순 진술 외에 건평씨가 돈을 받기로 한 점을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차명계좌 등을 통해 돈을 실제 챙겼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요구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직 대통령 형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법원이 `어느 정도의 입증'이 아닌 본안 판단에 준하는 `높은 수준의 입증'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 유죄 확정시 형량은 = 검찰이 적용한 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

이는 금융기관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 등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했을 경우 적용되며 유죄 확정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건평 씨는 금융기관 임원인 정대근 농협 회장의 업무와 관련한 알선에 관해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받은 금액에 관계없이 최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죄질이 가볍고 수수액이 적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도 선고받을 수 있다.

건평 씨는 2003년 9월 고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서 연임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그가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견해가 많다.

게다가 건평 씨 혐의가 정 씨 형제가 홍 사장에게서 받은 30억원의 `공범'으로 결론난다면 그 만큼 형은 가중될 수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