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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공공기관 3∼5년 주기로… 방만 경영 '싹'부터 잘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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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 개선의 고삐를 바짝 죄기 시작했다. 공공기관이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방만 경영이 지속되면서 국민 불신이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통합관리대상 및 경영평가대상 기관 축소, 임원선임권 이관 등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확대하되, 공기업 민영화를 비롯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감사 및 외부감사인 책임 강화 등을 통해 방만 경영의 싹을 자르는 데 공공기관 개편의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상시화 대목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을 3∼5년 단위 주기적으로 점검해 민영화, 통폐합, 기능조정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적극적인 기능조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민간부문을 위축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민영화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각전담 전문회사, 민영화 추진위 도입도 검토된다.

강호인 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은 “공공기관 민영화는 정권 초기에 일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며 “여건 변화에 맞춰 공공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꾸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경영평가시스템은 대폭 개편해 준정부기관의 경우 대상기관을 기존 77개에서 34개로 축소하고 평가지표도 30개이던 것을 20개 내외로 줄이는 한편 경영목표 평가는 폐지해 기관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경영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정부출연연구소 내에 공공기관센터를 설치, 평가 지표의 개발이나 평가 결과를 검증하도록 하고 평가의 전 과정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키로 했다.

내부 지배구조도 개선해 준정부기관의 임원 선임권을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으로 넘겨 자율권을 확대하고, 대규모 공기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민간기업의 지배구조를 도입키로 해, 현재 6개 공기업 외에 자산 2조원 이상 공기업 8곳은 감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하고 이사회 의장과 기관장은 분리하기로 했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