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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통법 시행 후 재테크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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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자들 CMA를 주목하라
이자 높고 입출금·계좌이체 ‘척척’
자통법 시행은 금융투자자들에게 희소식이다. 무엇보다 금융투자회사 간 구별 없이 다양한 상품을 팔 수 있도록 길을 터줌으로써 투자자들이 한자리에서 고를 수 있는 상품이 많아졌다. 투자자보호제도도 강화돼 안심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자통법 시행의 최대 수혜 상품으로는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가 꼽힌다. 계좌를 통해 신용카드 대금을 자동이체하는 것과 같은 결제 기능이 없어 불편했지만, 자통법 덕택에 은행계좌가 누려온 이런 특권을 조만간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CMA를 이용하는 고객은 현금 인출이나 송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지로 서비스, 자동이체, 현금자동지급기(ATM) 이용, 월급계좌 개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증권카드가 은행의 신용카드 못지않은 경쟁력을 갖추게 된 셈이다.

CMA는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데다 하루만 맡겨도 연 5% 안팎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편리한 서비스에 비교적 고금리까지 보장한다. 보통 월급통장용으로 은행에서 가입하는 요구불예금이 현금 잔액에 대해 사실상 제로 금리인 연 0.1∼0.3% 금리만 제시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증권사들은 CMA의 입출금과 계좌이체가 가능해지면 곧바로 은행 고객을 빼내오기 위해 이체와 송금 수수료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CMA 계좌로 월급통장을 개설하거나 여윳돈을 넣어둘 요량이면 이때가 가입 적기다.

재테크 전문가는 은행에서 증권사로 ‘갈아타기’를 하라고 조언하기도 한다. 다만 은행들도 증권사에 맞서 결제계좌를 둔 주거래 고객에게 대출이자를 감면해주는 등 우대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요모조모 잘 따져봐야 한다.

CMA는 은행예금과 같이 모든 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도 유의해야 한다. CMA는 투자 대상에 따라 종합금융형, 환매조건부채권(RP)형, 머니마켓펀드(MMF)형으로 나뉜다. 이 중 종금형만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이 보장된다.

CMA를 선택할 때는 금리부터 감안해야 한다.

요즘처럼 기준금리가 매우 낮은 때에는 확정금리를 주는 RP형보다 실적배당형인 MMF형이 유리하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