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자통법의 핵심 사안이었던 지급결제 허용이 은행권과 증권업계 간의 마찰로 6월 이후에야 가능해졌다. 따라서 고객들이 직접 체감하는 증권사들의 ‘투금사 업그레이드’는 하반기에 들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보호 강화 규정 역시 큰 그림은 마련됐지만 세부항목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일반투자자는 물론 금융상품 판매인력마저 자통법 환경에 적응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당장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으로 구분된 판매사 자격시험이 자통법 시행 이후로 늦춰졌다. 임시변통으로 기존자격증을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그것도 5월까지 한시적이다.
그간 증권사들이 자통법 홍보에 소극적이어서 고객들도 뭐가 달라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과도기에 국내 업체보다 외국계 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더 늘릴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외국계 회사들이 국내 금융사들보다 파생상품을 비롯한 복잡한 금융상품 개발과 운용에서 노하우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홍진석 기자 gij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