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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금융투자사 무한경쟁시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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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바뀌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전경. 증권선물거래소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한국거래소’로 이름이 바뀐다.
이제원 기자
국내 금융산업이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숱한 규제 조항을 철폐하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4일 공식 발효됐다. 자통법은 은행과 보험을 빼곤 기존 금융산업 내 주요 업종 간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었다. 하지만 은행·보험도 안심하기엔 이르다. 419개의 금융사를 거느린 막강한 금융투자업종의 탄생으로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적자생존 위한 무한경쟁 돌입=금융투자사에는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의 업종을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자동 부여된다. 하지만 해당 회사의 전문성을 고려해 일부 업종만 선택한 뒤 집중 육성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미진출 영역 진입은 물론, 계열사 간 합병을 통한 몸집 키우기도 예상된다.

금융투자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져 신설사 설립이나 기존 업체 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엔 법령에 적힌 상품만 팔 수 있었지만, 자통법은 무제한 개발과 판매를 허용한다. 상품 개발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게다가 금투사들은 이르면 6월부터 은행처럼 지급결제업무까지 취급하게 된다. 은행들이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대형사든 중소형사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도 최근 “자통법 시행 3∼4년 후 증권업계는 종합증권사 3∼4개와 몇 개 특화증권사로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펀드도 반품할 수 있다=자통법은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계약 해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펀드 등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실물상품의 반품 제도와 비슷한 성격이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자통법은 이 같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추정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추정액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데 따른 지급총액에서 해당 상품 처분 등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을 뺀 것이다. 불완전판매를 증명하려면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아둬야 한다. 금투사는 고객이 기재한 위험 선호도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개 유형 중 투자 성향을 분류해야 한다.

한편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이름이 바뀐다. 증권업협회는 자산운용협회와 한국선물협회를 흡수·통합한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재출범하며 증권예탁결제원 역시 ‘한국예탁결제원’이란 새 간판을 단다.

홍진석·황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