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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는 서울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 전경. 증권선물거래소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더불어 ‘한국거래소’로 이름이 바뀐다. 이제원 기자 |
금융투자업 진입 장벽이 대폭 낮아져 신설사 설립이나 기존 업체 인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엔 법령에 적힌 상품만 팔 수 있었지만, 자통법은 무제한 개발과 판매를 허용한다. 상품 개발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게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게다가 금투사들은 이르면 6월부터 은행처럼 지급결제업무까지 취급하게 된다. 은행들이 양보 없는 한판 승부를 벼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신보성 한국증권연구원 금융투자산업실장은 “대형사든 중소형사든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면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도 최근 “자통법 시행 3∼4년 후 증권업계는 종합증권사 3∼4개와 몇 개 특화증권사로 업계가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펀드도 반품할 수 있다=자통법은 투자자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했다. 계약 해지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펀드 등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계약서류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실물상품의 반품 제도와 비슷한 성격이다.
금융투자회사가 투자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하거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자통법은 이 같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추정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추정액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한 데 따른 지급총액에서 해당 상품 처분 등을 통한 회수 가능 금액을 뺀 것이다. 불완전판매를 증명하려면 자신의 투자 성향을 알아둬야 한다. 금투사는 고객이 기재한 위험 선호도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등 5개 유형 중 투자 성향을 분류해야 한다.
한편 자통법 시행으로 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거래소’로 이름이 바뀐다. 증권업협회는 자산운용협회와 한국선물협회를 흡수·통합한 ‘한국금융투자협회’로 재출범하며 증권예탁결제원 역시 ‘한국예탁결제원’이란 새 간판을 단다.
홍진석·황계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