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쯤 통장 하나로 공공·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신설된다. 또 150가구 미만 단지형 소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은 5월부터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3일과 16일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85㎡ 이하 공공주택용인 청약저축과 민영주택 청약용인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통합한 종합통장으로, 이 통장은 주택 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이 통장에는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의 갈아타기가 불가능하며 기존 통장을 해지한 이후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또 주택 재당첨 제한기간을 단축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자는 그동안 3∼10년간 아파트 분양이 금지됐지만 개정안은 이를 1∼5년으로 완화했다.
강갑수 기자 kks@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