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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 만기대출 34조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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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소상공인 대출도 100% 보증키로
당정, 수도권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확정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가 감면되고,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수도권 지역에까지 확대된다. 특히 정부는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중소기업대출 34조원을 전액 보증해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한나라당은 12일 당정협의에서 양도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은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과밀억제권역 내 주택은 양도세를 50% 감면키로 했다. 양도세 감면 적용대상은 이날부터 올해 말까지 취득하는 면적 149㎡(45평) 이내 신축 주택이다. 또 2008년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을 소급 경감(700억원)하고 오는 7월 재산세 부과 시 정산키로 했다.

당정은 기업이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임금 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삭감액의 50%를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줄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퇴직소득세액 공제를 도입해 임원을 제외한 퇴직소득자를 대상으로 산출세액의 30%까지 공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지방 미분양 주택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미분양 주택 거래세 감면 혜택 적용지역을 지방에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현재 미분양 상태인 전국 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맺어 내년 6월까지 등기를 마치면 1%씩인 취·등록세가 각각 0.5%로 낮아진다. 취·등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도 0.2%에서 0.1%로, 농어촌특별세는 0.5%에서 0.05%로 줄어든다. 감면 혜택은 대책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 6월11일 현재 미분양된 주택 구입계약을 체결해 내년 6월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이날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 우수기술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금융회사 대출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이 100% 보증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55만곳에 64조3000억원이 보증된다. 이는 작년보다 15만1000개, 18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비율은 현행 95%에서 100%로, 보증 한도는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이들 보증기관은 올해 만기 도래하는 23만7000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에 대한 34조원의 보증 기한을 모두 연장키로 했다.

임정빈·이상혁·김준모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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