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메뉴 보기 검색

大法 '촛불재판 개입 의혹' 조사 착수

‘신영철 이메일’ 파문 확산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촛불시위’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 사실이 밝혀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신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촛불시위 사건의 ‘몰아주기’식 배당을 놓고 논란이 일자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간담회를 제안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박재영 판사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자 판사들에게 10월14일과 11월6일, 11월24일 3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을 서두를 것을 종용했다.

대법원은 이메일 파문이 확산하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을 책임자로 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이메일을 보낸 이유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이메일을 받은 판사 전원을 불러 당시 상황과 처리 과정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메일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상하는 듯한 표현과 관련해 헌재는 “야간집회 금지조항 사건에 대해 (신 대법관에게) 결정 내용을 알려주거나 의견을 교환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신 대법관은 “이메일로 재판에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고 (대법원의) 필요한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법원공무원노조는 “신 대법관은 당장 사퇴하고 대법원장이 사건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