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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휴폐업 40만가구 월 8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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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현금·쿠폰으로… 정부, 민생안정 6조 투입
노인·장애인등 50만가구에 월 20만원 현금 지급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50만가구(110만명)가 6개월 동안 평균 20만원의 현금을 지급받게 된다. 최저생계비 120% 이상의 소득계층이지만 실직·휴폐업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40만가구(86만명)는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소비쿠폰으로 나눠 받는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6조989억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긴급자금 6조989억원 가운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편성이 5조7376억원으로 생계지원 5조2310억원, 교육지원 2742억원, 주거지원 2324억원이다.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생계비 지원은 3613억원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가구(12만명) 추가되고,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복지대상이 3만가구(8만명) 늘어난다.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가구에는 5385억원을 투입해 6개월 한시로 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실직자 40만가구에는 2조6000억원을 지원해 공공근로를 통해 6개월간 월 83만원을 현금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 형태로 절반씩 지급받도록 했다.

8500만∼2억원의 재산을 소유했지만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 그치는 20만가구(44만명)에 이율 3%, 5년 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을 대출해준다. 대출금의 상한은 1000만원이다.

또 정부 비축 쌀 1만5000t을 무료급식 단체에 무상 공급하고, 기초수급자들이 20㎏짜리 비축 쌀을 1만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대출 금리가 0.3∼0.8%포인트 인하되고, 학자금 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도 한시 유예된다.

영구주택 입주 예정자에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4.5%에서 2%로 내리고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부동산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도 5%에서 4%로 인하된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