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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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나도?"…제천 '에이즈' 공포에 건강검진 10배↑

충북 제천에서 에이즈 감염자의  무분별한 성접촉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종업원들과 일반 남성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15일 제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감염자 전모(27·구속) 씨와 성접촉을 한 것으로 파악된 여성 3명 중 1명에 대해 에이즈  항체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이 여성을 제외하고 지난 12일 오전 경찰조사 과정에서  ‘음성’  판정을 이미 받았다고 주장했던 여성과 16일 조사를 받을 예정인 여성이 사건발생 이후  에이즈 항체 검사를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에이즈 감염자의 성접촉 사실이 드러난 뒤 걱정스런 마음에서 지난 13∼15일 오후 1시까지 여성 41명(유흥업소 여성 34명, 가정주부 등 일반 여성 7명)과 남자 11명 등 총 52명이 보건소를 찾아 에이즈 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고 돌아갔다.

이에따라 성접촉한 여성을 포함해 총 53명이 조사를 받았다.

보건소를 찾은 남성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었으며 여성들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평소에는 3∼5명의 업소 종사자들이 찾아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평소의 10배가 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1명이 1년에 2번의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포함해 1년에 400명정도가 건강검진을 받는다”면서 “에이즈 감염자의 무분별한 성접촉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성들은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여성들은  ‘업주의 지시’로 검강검진을  받으러 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천시 보건소는 주말과 휴일에도 비상근무를 하면서 방문자들이 요청할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해주고 있다.

전염병예방법상 ‘성병의 예방을 위해 건강진단이 필요한 종사자나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 성병에 감염돼 그 전염을 매개할 우려가 큰  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진단을 받도록 종업원에게 지시하지 않은 업주나 건강진단을 기피한 종업원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보건소에서 검진한 자료는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져 에이즈는 물론 매독, 결핵 등의 전염병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쓰인다.

제천서 주점을 운영하는 A(38)씨는 “에이즈 감염자의 성접촉 사실이 알려진 후 매출이 반 이상 줄었는데 앞으로 타격이 엄청날 것 같다”면서 “그래도 걱정이 돼서 종업원들을 보건소에 보내 검진받도록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경찰서는 전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영상파일 상의 여성사진과  70여개의 여성 전화번호를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전 씨와 성접촉을 한  여성 3명을 확인한 이후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제천=김을지 기자e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