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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둘러싼 쟁점…WMD 적재 의혹만으로 정선·검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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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무해 통항’ 보장한 국제법 위반 소지
PSI는 ‘물리적 힘의 행사’라는 의미가 담긴 ‘차단’을 통해 WMD 확산을 저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쟁점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PSI가 국제법적 정당성이 있느냐는 문제다. PSI는 참여국의 영해에서 WMD 적재 의혹 선박에 대한 정선 및 검색 권한은 물론 화물의 압류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국제 해양법이 각국의 영해에서 전통적으로 보장해 온 ‘무해통항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일부 해양법 전문가들은 유엔 해양법 협약 제23조에 따라 핵추진 선박과 핵물질 또는 기타 유독한 물질을 운반하는 선박도 국제 협정이 정한 서류를 휴대하고 예방 조치를 준수할 경우 무해통항권을 가질 수 있는데, WMD 관련 물품의 적재 의혹만으로 정선과 검색을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PSI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차단도 제시하고 있어, 선박 등록국에 의한 공해상에서의 관할권을 규정한 해양법 협약 제92조에 위반될 수 있다. 특히 해양법 협약 제110조는 선박 관할권에 대한 예외적 조건으로 해적 행위의 진압, 노예 거래의 규제, 무허가 방송의 차단, 무국적 및 국기 오용 적발 등 특별한 경우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WMD 적재 의혹에 대해 등록국의 승인이 없는 제3국의 차단은 해양법 협약의 위반 요소가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차단’이 유엔의 승인 하에 이뤄지고 있느냐는 문제도 제기된다.

이에 미국은 PSI의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4년 4월 비정부 조직·단체의 WMD 획득을 불법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문 제1540호를 채택했고, 세계 주요 선박등록국과의 양자 승선협정도 체결했다. 또 2005년 5월에는 선박의 WMD 수송 금지 등을 추가해 ‘항해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협약’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PSI에 대해서는 효용성 문제도 강하게 제기돼 왔다. PSI에 의한 차단이 미사일 부품과 같은 대형 장비에 집중돼 있어 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과 같은 핵무기 제조와 직접 관련된 소형 물품은 단속 및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PSI 참여국이 아닌 제3국의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PSI에 의한 차단과 화물 검색을 피할 수 있다는 허점도 있다.

PSI 차단의 주요 적용 대상이 북한·이란·시리아 등 미국에 의해 이른바 ‘불량국가’로 불리는 특정 국가에 한정돼 있으며, 실제 차단 사례를 포함한 PSI 운영의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