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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네이버, '장자연 리스트' 언급 언론사 요청에 온라인 게시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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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민주당) 의원에 의해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된 언론사들의 요청으로 다음과 네이버가 298건의 글을 차단하는 임시 조치를 취했다. 

최문순(민주당) 의원실은 ‘장자연리스트’와 관련된 언론사들의 이름이 언급된 직후, 주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네이버,다음,야후,네이트,파란닷컴)가 해당 언론사 요청으로 임시조치를 취한 게시글의 현황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언론사의 신고에 의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카페와 블로그 아고라 등의 게시글에 임시조치를 취한 건수는  NHN 22건, Daum 276건 총 298건으로 Daum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야후 , 네이트, 파란닷컴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삭제하거나 임시조치 한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등에 의한 사유로 게시된 정보의 삭제요청을 받을 경우 해당글을 삭제하거나 이해 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30일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측은 “정보통신망법의 취지는 부당하게 명예훼손을 당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