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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상 뇌물 예외없이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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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8대 주요범죄 양형기준 하반기 시행
오는 하반기부터 뇌물죄로 기소되는 피고인은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된다. 또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피고인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가 이뤄지는 등 살인, 뇌물 등 8가지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법원의 고질적인 선고 형량 편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법관별 양형 편차 논란을 없애기 위해 8가지 주요 범죄의 양형기준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양형기준이 마련된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외에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다.

양형기준이 마련된 것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처음이다. 2007년 출범한 양형위원회는 범죄별 특성에 따라 사건 유형을 분류한 뒤 유형별로 더욱 세분화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

양형위원회는 살인죄의 경우 보통 살인 외에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과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살인죄 피고인 중 어쩔 수 없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정상이 참작되면 ‘1유형’에 해당한다. 4~6년의 징역형이 기본 형량으로 선고된다. 일반 살인은 ‘2유형’으로 구분돼 8~11년,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은 ‘3유형’에 해당돼 10~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또 뇌물죄는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다.

횡령·배임죄는 액수에 따라 유형이 나뉘어 횡령·배임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적으로 실형을 선고받는다.

강도 범죄는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상습·누범 강도 범죄로 나눠 별도 양형기준이 제시됐다.

양형위원회는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연령과 범행수법, 결과 등을 고려해 유형을 세분화했다. 무엇보다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량을 상향 조정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성폭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형 선고를 권고키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위는 뇌물이나 성범죄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일률적으로 높이고, 횡령·배임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엄격한 통일 기준을 제시했다”며 “우리나라 법체계에 적합한 양형기준을 마련한 만큼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우승·김태훈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