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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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살카페 운영자 무조건 형사처벌

자살방조혐의 30대 입건…모의 5명 적발… 가족에 통보
최근 동반자살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인터넷에서 이른바 ‘자살카페’를 운영하는 이들을 무조건 형사처벌키로 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동반자살을 모의한 5명을 적발해 가족에게 통보하고 카페 운영자 김모(30)씨를 자살방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동반자살을 위해 전날 오후 4시쯤 서대문구 신촌 한 공원에서 만나려다가 경남에 사는 김모(28?여)씨 요청에 따라 모임을 26일 오후로 미뤘다.

다행히 이 계획은 다른 회원 제보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쯤 제보를 받고 12시간 동안 수사한 끝에 이들이 있는 곳을 모두 파악해 가족에게 알렸다.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온 김씨는 최근 일거리가 없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동반자를 찾아 나섰으며 23일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포털 사이트가 24일 해당 카페를 폐쇄하자 이메일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연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단 자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만큼 인터넷 감시를 강화하고 자살 카페 운영자를 예외 없이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태영 기자 wooah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