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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서울시 텅 빈 광장밖 ‘광장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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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허가제-신고제 두고 치열한 법정다툼
“집회자유” “시설보존” 맞서… 조례개정 주목
6·10 범국민대회가 마무리됐지만 서울광장 사용 허가권을 둘러싼 진보단체와 서울시의 양보 없는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진보진영은 서울광장 사용 허가를 놓고 소송을 내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허가제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서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통광장’이며,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특정 단체나 집단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고법인 헌법이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조례에서 규정한 ‘시민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의 개념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는 점도 문제다. 6·10 대회 주최 측은 집회가 아닌 추모·문화행사를 열겠다면서 사용 신청서를 냈다. 이런 유의 행사 후 늘 도로 점거와 도심 진출 등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일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서울광장 사용을 거부당한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의 진정에 대해 “서울광장은 누구에게나 개방해야 하고, 이용 목적을 특정해선 안 된다”고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서울광장 사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기 위한 시민사회 단체의 조례 개정 작업은 속도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협의해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들은 6·10 대회 현장에서 시민 청원운동을 시작해 서울 각 지역에서 7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서울시의 급식 관련 조례 개정운동을 펴 성공한 시민단체와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청원 발의와 조례 개정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청원을 내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 유권자의 1%인 8만100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것도 시내 각 지역에서 골고루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의회 구성 현황도 시민단체가 뜻을 관철시키기에 유리하지 않다. 시의원 정원 102명 중 절대 다수인 96명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각각 5석, 1석으로 교섭단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