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1일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으나 비정규직 보호 대책 주문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이승철 대변인은 “예정된 대로 법이 시행되는 만큼 입법 취지인 ‘정규직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 나서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화 지원을 확충하고, 이를 회피하는 기업은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정승희 부대변인은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력이 발생했지만 정부가 대책 마련에 뒷짐을 진 탓에 오히려 고용 불안이 조장되고 있다”며 “정부는 정규직화 여력이 안 되는 300인 미만 기업 등에 대해 기존 추경예산 외에 추가 입법을 통해 정규직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정책실장은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해 현재 논의되는 우려들은 입법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도 그동안 정부·정치권이 손놓고 있다 지금 와서 대량해고가 우려되니까 연기를 주장하는 것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법 취지와 맞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실업대책’이 아닌 ‘고용유지’ 관점에서 고용안전망 확충,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이제 고용불안이 아닌 실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권은 서둘러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정하고, 법 개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 활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진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