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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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장론 "핵무기 보유하자" vs 핵주기완성론 "핵무기 제외"

핵무장론 : 핵무기 보유로 핵억지 ‘공포의 균형’

핵주기완성론 : 핵무기 제외 평화적 핵기술 개발
핵주권론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자’는 핵무장론과 ‘평화적인 농축과 재처리 능력을 갖추자’는 핵주기완성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핵무장론은 소위 ‘상호확실파괴’ 논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핵무기 사용에는 핵무기로 대응하기 때문에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는 ‘공포의 균형’을 통한 ‘핵억지 이론’이다. 이 논리는 상대가 합리적 행위자일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형국에 몰릴 수 있는 북한과 같은 비합리적 행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

게다가 핵무장은 일본 등을 자극해 동북아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중국, 미국의 반대에 부닥칠 것이 분명해 가능성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연구원은 12일 “안보위기 상황을 이용해 보수층을 자극하려는 정치권의 감성적인 주장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도 “허황된 얘기”라고 잘라 말한다.

반면 핵주기완성론으로 대변되는 평화적 핵주권은 평화적 원자력 이용에서 제약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핵무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즉, 절대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을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모든 핵 활동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는 가운데서 민감한 핵기술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다.농축은 핵연료 생산의 핵심과정이고 재처리는 사용한 폐연료봉의 재활용 및 환경적 처리를 위한 필수과정이지만, 핵무기를 생산할 때도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보장된 권리이나, 우리는 1992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 농축과 재처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이에 관련해선 재처리(1980년대 초반)와 농축(2000년)과 관련된 실험을 했던 사실이 2004년 드러나 자칫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될 뻔하는 등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다.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