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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사생활보호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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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성관 자료' 출처 내사 놓고 의견분분
檢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정보 유출 처벌해야”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 위법성 없어” 지적도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 개인자료 유출 논란
사생활 침해 공익목적
●인사청문회 후보자 외 가족의 개인정보까지 유출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실정법(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
●공익적 목적일지라도 공무원이 정보를 무단 유출한 행위는 처벌 대상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1조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위반행위)
●후보자 측이 청문회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어서 불가피한 정보 취득이었음
●인사청문회 검증자료로만 활용함으로써 오로지 공익목적이었음
●검찰 수사는 인사청문회 취지를 부정하는 것임
●천 전 후보자 낙마에 따른 보복수사, 의정활동 방해
●일부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공익적 목적이 더 강하므로 위법성이 없음

검찰이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자의 해외여행 등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대한 출처 색출 작업에 나서면서 공직자 사생활이 어느 정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 수사는 천 전 후보자의 사퇴 직후인 지난 15일 곧바로 시작됐다는 점에서 ‘보복수사’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불법 정보유출은 처벌 대상”=19일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황인규)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에게 천 전 후보자의 해외여행 정보 등을 제공한 관세청 직원 신원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정치권의 보복수사 지적에도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넘긴 공무원을 처벌하겠다는 강경 입장이다. 공익 목적의 청문회 검증 자료로 활용된다고 해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차를 어긴 정보 유출은 실정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공익적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보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검찰은 천 전 후보자의 해외골프 여행, 천 전 후보자 부인의 면세점 쇼핑 정보 등이 개인 사생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쇼핑 정보는 천 전 후보자와 전혀 무관한 기록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도 가족 중 한 명이 공직자 또는 공직자 후보가 된 것만으로 다른 가족 정보까지 공개하는 행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려 있다.

◆“반민주적인 보복 수사”=개인 정보가 국회의 공직자 인사청문회 자료로 활용된 것일 뿐인데도 이를 사생활 침해로 보고 수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거세다.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 유출은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의 사생활 침해는 일반인과 구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공직자는 사생활 침해 측면보다는 개인정보 공개를 통해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사회적으로 고위 공직자 등 공인이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공개가 공익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할 수 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천 전 후보자의 경우도 공익 목적을 우선해서 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의 도덕적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취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정보 취득이 쉽지 않고 관계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야당 의원들이 각 기관에 요청한 85건의 자료 중 제출받은 건 2건뿐이었다.

이우승·정재영 기자 ws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