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이 시·도지사에 대폭 위임된다. 중소기업청은 4일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해 다음달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SSM 등으로 피해를 본 중소유통업 단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기중앙회는 피해 사실을 조사해 중소기업청으로 결과를 통보하고 중기청은 사업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중기청은 중소유통업체의 피해 사실을 조사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 사업조정 신청, 접수, 조정 권고, 공표와 이행명령 등 7개 권한을 해당 시·도지사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는 SSM의 영업시간·점포면적·취급품목 제한 등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갖게 됐다. 또 중소유통업단체가 대기업의 시장진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조사신청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 제도의 도입에 따라 중소유통업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대기업의 진출 계획을 중소기업청을 통해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또 시·도지사는 중소유통업 단체와 대기업 간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지방중소기업청장과 지역경제, 중소기업 전문가 등 10명 내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기환 기자
중기청, 내달 5일부터 신청·접수 등 7개 권한
대기업 진출 정보 공개 ‘사전조사제’도 도입
대기업 진출 정보 공개 ‘사전조사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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