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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동방신기 3인의 변호인단이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속사가 달라도 같이 활동하는 사례가 있다"고 말해 해체가 아닌 활동이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 영웅재중, 시아준수, 믹키유천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리에서 법원은 합의를 권고했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양측 변호인단에 "사상 최대 팬클럽을 가진 공인으로서 책임과 나머지 2명의 멤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분쟁이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바란다"며 "필요하면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따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방신기 3인의 변호인단은 "'전속계약 해지'와 '기존 계약의 수정' 중 무엇을 바라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이돌 그룹에서 성인 그룹으로 성장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소속사가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이들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의 변호인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어 분쟁을 가급적 빨리 종결하고 동방신기 활동이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은 3주 뒤인 오는 9월 11일까지 양측의 입장 관련 자료들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보도자료 등 장외 공방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동방신기의 멤버 중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 등 3명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에 전속 계약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른 두 멤버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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