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등 각종 제재를 중복 처분하던 방식이 사라질 전망이다. 과태료 금액도 위반 횟수와 기간 등에 따라 차등화되며, 저소득층과 장애인은 감경된다.
법제처는 2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과태료·과징금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되 원칙적으로는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중 하나의 처분만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도한 중복제재에 따른 서민 부담과 기업활동 위축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08년 기준으로 연간 1조3600억원(1인당 6만1000원)에 달했던 과태료 총액 가운데 약 2788억원의 서민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법제처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 등 경제·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그 사유와 정도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벼운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정명령’을 도입키로 했으며, 잘못 부과되거나 취소된 과태료와 과징금, 벌금은 환급시 이자도 함께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위반의 정도나 결과, 횟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같은 금액의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따라 차등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단종됐던 전통주 50종을 2012년까지 복원키로 했다. 아울러 전통주의 인터넷 판매와 판매 포털사이트 운영도 허용된다. 또 전통주의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제조를 허용해 양조 기술은 있지만 자금이나 시설이 부족한 중소 제조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다른 원료를 넣거나 주종을 섞을 때 고세율(72%)을 매기는 주세 체계도 개편해 탁·약주 발효 과정에 과채류나 과실류를 첨가한 다양한 술을 제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이날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을 폐지하는 등 총 45건의 ‘기업 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우상규·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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