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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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200만원에 판 ‘천벌받을 부모’

20대 부부, 인터넷 매매… 소문 사실로 충격

매수자는 불임주부에 465만원 받고 되팔아
돈을 받고 생후 3일 된 아이를 판 부모와 알선책, 아이를 산 30대 주부가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이번 사건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신생아 매매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돈을 받고 자신들의 아이를 판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류모(28·여)씨와 동거남인 이모(22)씨, 이들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산 안모(26·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류씨와 이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4시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씨에게 200만원을 받고 생후 3일 된 자신들의 아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역시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임주부 백모(34·여)씨에게 같은 날 오후 5시쯤 465만원을 받고 이 아이를 다시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류씨와 이씨는 아이가 태어나자 병원비와 양육 문제로 고민하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양에 대해 묻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본 안씨가 접근해 오자 아이를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안씨가 입양 관련 질문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이나 자신이 작성한 입양 관련 글에 ‘나도 입양을 원한다’는 댓글을 단 사람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신생아 매매 시도도 있었으나 안씨가 아이를 사려는 이들에게 수천만원을 요구하면서 거래가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씨는 “진짜 알선책은 따로 있고, 나는 ‘시키는 일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중간에서 아이를 건네는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백씨에게서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경찰에 모두 제출했으며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고 부당하다.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의 다른 관계자는 “안씨 이외의 다른 알선책이 관여했다는 증거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제삼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국내 입양의 문제점도 작용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양기관을 거치면 수천만원의 입양비가 든다는 소문이 양성적인 입양을 꺼리게 해 음성적으로 신생아를 매매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지역 소재 입양기관 4곳의 국내 입양은 2007년 126명, 2008년 122명에 불과하다.

홀트아동복지회 사랑뜰 황운용 원장은 “금전적인 문제로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입양 수수료는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대구=문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