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 생활보호책의 일환으로 ‘미소(美少)금융재단’이라는 서민은행을 개설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8일 낸 성명서에서 “무담보로 장기·저리의 신용대출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으로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변호사들도 서민은행의 성공적 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또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는 연 40%까지 허용되는 이자제한법과 연 49%까지 허용되는 현행 대부업법 등을 개정해 대출금리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면서 “무허가 대부업자들의 갖가지 횡포와 폐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강력한 규제와 처벌법을 제정,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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