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이란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에서 조모(57)씨가 등교하던 8세 여자 어린이 나영이(가명)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성폭행해 성기와 항문 등의 기능을 영구 상실케 한 사건. 조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확정받았지만 청와대 자유게시판은 ‘죄질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성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양도희씨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하루에도 몇명의 어린영혼이 짓밟히는지 아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동 성폭행과 아동 유괴 등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죄에는 법정 최고형 외엔 답이 없다”며 “이번 일만큼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 제 2의 나영이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고 적었다.
초등학생 여자 아이를 둔 엄마라는 우수정씨는 “돈을 벌어야 생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 다니는 직장맘이다. 내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어 아이가 혼자 다니는 상황이 많은데 (나영이 사건을) 어찌 내아이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느냐”며 “나영이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 다시 한번 생각 하시고 나영이 사건을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청원게시판에서 ‘아동성폭행은 살인행위! 법정최고형+피해보상까지 하라’는 제목으로 25일 발의된 청원에는 발의 엿새째인 이날 오후 4시까지 28만5188명이 서명했다. 2010년 3월31일 마감되는 이 청원은 5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6일째인 이날 이미 절반을 훌쩍 넘길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낳고 있다.
여기에 서명한 네티즌 ‘현시니’는 “출산율 하락을 말로만 걱정하지말고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딸 키우기 불안해서 아들을 낳고싶다고들 하던데, 예전과는 또 다른 남아선호사상이 생길 형국”이라고 말했다.
닉네임 ‘즐거운 생활’은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이 되는데 성폭행은 왜 오히려 참작이 되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법정에서 적정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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