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자신의 뺑소니 사고를 신고한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우모(15)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주모(13)양을 안양 소년분류심사원에 넘겼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양 등은 친구 소개로 만난 장모(14)양을 지난 1일 오후 9시46분 서울 성수동 모 주상복합아파트 2층 옥상의 놀이터로 불러내 빗자루로 엉덩이를 때리고, 성추행한 뒤 10m 높이의 난간에서 등을 밀어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우양은 지난달 29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성수동 골목길에서 어린이를 치는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는데, 이 사실을 장양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을 전해듣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양 등 3명은 모두 조모 또는 편부 슬하에서 자랐고 중학교를 중퇴했다. 우양과 주양은 지난 5월 특수절도 등 혐의로 위탁감호시설에 입소했다가 만났으며, 지난달 3일 함께 시설을 나왔다. 둘은 이후 친구들 소개로 장양을 알게 됐는데, 장양은 남성처럼 옷을 입고 다니는 우양을 ‘오빠’라 부르며 따랐다고 한다.
경찰은 장양의 추락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엉덩이에 맞은 상처가 있고 현장에서 부러진 빗자루와 위생장갑 등이 발견되자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우양과 주양은 경찰에서 “아파트 바닥에서 피 흘리는 장양을 보고 자리를 떠났는데 숨진 줄은 몰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뺑소니 사고 신고한 친구에 앙심…폭행·성추행 뒤 난간서 밀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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