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26일 여성에게 동물용 마취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위반)로 S(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 9월 11일 저녁 광주 북구 한 호프집에서 A(27.여)씨에게 동물용 마취제를 몰래 넣은 맥주를 마시게 한 뒤 정신을 잃은 A씨를 A씨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가 범행 3일 전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A씨를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맥주잔에 마취제를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S씨는 "술을 마시다 헤어졌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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