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부로부터 연구비를 받아 연구목적 외에 사용한 혐의를 인정해 황우석 박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논문을 조작, 이를 근거로 연구비를 받았다는 사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26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황 박사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정부지원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와 난자를 불법 매매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학적 연구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인간 난자를 이용한 데다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타낸 연구비가 8억3000만원에 이르며,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자금 사용처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2004년과 2005년 황 박사 연구팀이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줄기세포 논문이 일부 조작됐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농협과 SK 등에서 받은 연구비 20억원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논문조작 사실을 속이고 이를 근거로 연구비를 받아냈다고 보기 어렵고, 농협 등이 연구실적을 보고 먼저 지원의사를 밝힌 점 등이 인정된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김선종 전 미즈메디 연구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민간지원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천 서울대 교수에게는 벌금 3000만원,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에게는 벌금 1000만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우승·김정필 기자
법원, 집유 3년 선고… 사기죄는 인정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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