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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황 박사가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이제원 기자 |
하지만 재판부는 2004년 논문의 경우 연구성과가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황 박사가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의 존재 자체를 실제 믿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4년 논문의 경우 1번 줄기세포주가 실제 존재하고 황 박사는 다른 검증실험을 마친 상태에서 최초의 핵이식 배아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전제로 황 박사가 농협과 SK에서 각각 10억원의 연구비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논문 데이터 일부가 조작된 것과 연구비 지원 사이에 인과관계를 찾을 수 없고 황 박사가 고의로 연구비를 타낼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게 법원 설명이다. 재판부는 “후원 업체가 데이터 일부가 조작된 사실을 알았더라도 후원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황 박사에게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논문 조작’ 업무방해 처벌 가능=재판부는 황 박사의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검찰 기소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논문조작 행위의 경우 논문을 게재한 ‘사이언스’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속인주의’ 원칙상 ‘사이언스’지가 발행되는 미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별도로 우리 형법에 따라 황 박사의 논문조작 행위는 ‘사이언스’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 부분을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고 공판 진행 중 예비적으로라도 이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가 없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논문조작 부분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