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가는 물론 도심까지 출몰해 피해를 주는 야생 멧돼지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환경부는 최근 동물 전문가와 16개 시도 관계자가 참석한 대책회의를 잇달아 열고 ‘도심 출현 야생 멧돼지 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되는 전국 19개 시군의 수렵장에서 포획할 멧돼지의 개체 수를 애초 계획했던 8063마리에서 2만마리로 확대했다. 이는 19개 시군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야생 멧돼지 4만마리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렵 기간에 엽사 1인당 포획할 멧돼지 마릿수도 3마리에서 6마리로 늘렸다. 포획한 멧돼지는 먹거나 폐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지만 팔 수는 없다. 포획 수를 늘리는 것은 엽사들에게 사냥의 기회를 더 줌으로써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고자 하는 시도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의 멧돼지 개체 수는 26만7000마리로 추정되나 포획된 개체 수는 4000여마리로 1.6%에 그쳤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가 과거 멧돼지가 출몰한 지역이나 나타날 가능성이 큰 도심 주변을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토록 했다. 멧돼지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포획틀이나 총기 등을 이용한 포획으로 도심 출현을 방지하도록 했다. 멧돼지가 많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광역단체별로 권역화해 수렵장을 설정하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 외에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수시 포획이 가능한 야생동물 포획 허가구역으로 적극적으로 지정토록 했으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수렵장 설정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