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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미디어법 발언 논란 “헌재 결정문엔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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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측이 ‘헌재 결정 어디에도 (미디어법이)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이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나 의원은 19일 MBC ‘100분토론’에서 한 시민논객이 ‘헌재 사무처장은 미디어법이 유효가 아니고 국회의 자율시정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헌재 결정문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유효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6일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헌재는) 미디어법을 무효로 해달라는 결정을 기각했을 뿐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면서 “(헌재 결정문 취지는) 시정은 국회 자율에 맡긴다는 표현이 정확하다”고 한 것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나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 말씀이 헌재 뜻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헌재 결정 취지는 여러 이유로 이런 저런 흠이 있지만 그 흠이 국회 절차 자체를 무효화시킬 만한 중대한 흠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논객이 “(사무처장은) 헌재를 대표해서 (국회에) 나온 것”이라고 반박하자 나 의원은 “(사무처장은) 헌재 재판관이 아니다. 사무처장 권한은 재판 권한이 아니라 헌재 사무에 관한 것”이라고 맞섰다.

 특히 나 의원이 “헌재 결정 주문이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자 시민논객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맞받아치면서 논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진행자인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는 ‘주문에 유효가 있나’는 의문을 제기했고, 야당 패널들은 “유효라고 안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내가 읽어봤다”면서 “주문 최종 결론이 청구기각이다. 민주당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거듭 반박했다. 시간 관계상 양쪽의 공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됐다.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토론 문화는 쟁점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나 의원이 헌재 결정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